검찰 "경찰 내사사건은 강제수사 불가" 통보

(서울=연합뉴스) 서울 양천구에서 한 달째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는 뱀 출몰 사건을 두고 검찰과 경찰이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양천구 신월동에 뱀이 잇따라 나타난 사건을 내사하던 양천경찰서는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최근 검찰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서려면 정식으로 범죄인지서를 작성하고 사건번호를 부여받는 등 내사가 아닌 정식 수사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경찰에 통보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정황상 자연적인 현상으로 보기는 어려워 누군가의 범죄 용의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누군가가 재개발 지역인 이곳에 고의로 뱀을 풀어 주민을 위협하려고 했거나 보관 중이던 뱀을 놓쳤을 가능성 등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이 같은 의혹을 입증하고자 강제수사에 나서려 한 것이 벽에 막히자 검찰과 협의를 통해 사건을 정식 수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후 검찰과 협조해 입수된 첩보들을 정식으로 살펴 범죄 증거를 확보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와 관련해 검찰과 일부 이견이 있었으나 현재는 협의가 잘되고 있다"며 "사건을 조속히 해결하도록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월6동 신정뉴타운 인근 주택가 반경 200여m 내에서는 지난달 29일부터 최근까지 16마리의 뱀이 나타나 12마리가 붙잡히고 4마리는 달아나는 등 뱀 출몰이 끊이지 않아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경찰과 구청은 일대 재개발 지역 빈집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다각도로 범죄 용의점을 수사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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