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솜 기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총 7억 5천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새누리당 이상득(77)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합수단은 이 전 의원이 수수한 금품이 대선자금으로 유입됐는지를 포함, 사용처를 밝히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대선을 앞둔 지난 2007년 10월 새누리당 정두언(55) 의원의 소개로 만난 임석(50, 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한테서 정치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의원은 또 지난 2007년 12월 김찬경(56, 구속기소)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저축은행 경영관련 청탁과 함께 3억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이 전 의원은 지난 2007년 사장으로 있었던 코오롱그룹에게 매달 250만~300만 원 씩 총 1억 575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사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임 회장과 코오롱그룹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에는 정치자금법 위반을, 김 회장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가법상 알선수재를 각각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이 전 의원은 현직 대통령의 친형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구속 중에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특히 17대 대선 직전에 금품수수가 이뤄진 점을 주목, 대선자금 유입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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