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기준 벌금액수→수수액으로 변경
리베이트 제공자 3차례 적발시 품목허가 취소

(서울=연합뉴스) 이르면 내년부터는 의약품과 의료기기 채택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와 약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리베이트 수수액에 연동된다.

또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2차례 이상 적발된 경우에는 가중 처분되며, 리베이트 제공자에 대한 판매정지 및 품목허가 취소 기준도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약사법·의료기기법 시행규칙과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3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나 약사에 대한 행정처분(자격정지)을 리베이트 액수와 연동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재는 리베이트 수수에 따른 벌금을 기준으로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벌금액수를 기준으로 행정처분이 이뤄지는 현행 규정을 따를 경우 벌금액이나 형사처벌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며 "리베이트 수수액을 기준으로 하면 이런 판결 없이도 행정처분 진행이 가능해 또 다른 위반행위를 억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복적으로 리베이트 받은 경우에 대한 가중처분 기준도 신설됐다.

두 번째 리베이트 수수 사실이 적발된 경우에는 1차 적발시에 비해 자격정지 기간이 2개월 길어지고, 세 번째 적발된 경우는 액수에 관계없이 최장기간(1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가중처분 적용 기한도 1년에서 5년으로 대폭 연장된다. 다만, 리베이트 수수 사실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경감해주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적발된 자에 대한 판매정지 및 품목허가 취소 등 조치도 대폭 강화됐다.

우선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 품목허가자나 수입업자,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 대해서는 1차 적발시 3개월(기존 1개월), 2차 적발시 6개월(기존 3개월)의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된다.

또 세 번째 적발될 경우 해당 의약품에 대해 품목허가를 취소하게 된다.

의약품 도매상과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자의 경우 처음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적발되면 1개월, 두 번째 적발되면 3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고, 세 번째 적발되면 허가취소나 영업소 폐쇄 처분도 가능해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리베이트 수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제재수단으로서의 실효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중복 적발시 가중처분 규정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도 리베이트 금지 대상자 확대, 리베이트 관련 품목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목록 삭제, 위반자 명단 공포 등을 통해 리베이트를 뿌리 뽑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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