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숙대와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한 총장은 "사립학교법을 어겨 승인이 취소된 이사들이 총장을 선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숙명학원 이용태 이사장과 김광석 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학교 운영을 두고 이사회와 대립각을 세워온 한 총장은 이경숙 전임 총장에게 우호적인 이사회가 총장 선임을 할 경우 연임이 어렵다고 판단, 가처분 신청을 통해 현 이사회의 총장 선임을 지연시키고자 했다.
총장 선임에는 재적 이사 5명의 찬성이 필요하나 현재 한 총장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2명이 직무정지를 당하면 총장선임 이사회 소집에 필요한 정족수를 채울 수 없게 된다. 한 총장은 총장 후보여서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다.
숙대 한 관계자는 "총장께서 불필요한 법정 공방을 줄이고 투표 결과에 승복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 같다"고 전했다.
한 총장은 25일 열린 '제18대 총장후보 선출을 위한 교수회의'에서 144표를 얻어 2순위가 됐다. 1순위는 154표를 획득한 황선혜(영문학부) 교수다.
숙대 총장선거는 교수회의를 통해 선출된 2명의 최종후보를 이사회에 추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사회 소집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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