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26일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이상득(77) 전 새누리당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지난 3일 검찰 조사를 받은 이 전 의원은 현직 대통령의 친형으로는 처음 구속됐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17대 대선 직전인 2007년 10월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의원은 또 2007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코오롱그룹으로부터 의원실 운영 경비 명목으로 매월 250만~300만원씩 합계 1억5천75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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