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만 사용 ‘국민 기본권 침해’ 주장

[천지일보=김성희 기자] 한글만 사용하는 ‘한글전용론’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오는 31일 공식 출범하는 ‘어문정책정상화추진회’는 국어기본법 상에 한글전용정책에 대한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어문정책정상화추진회는 “국어기본법이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이라는 헌법 제9조의 ‘국가목표규정(國家目標規定)’을 위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는 어떤 문화현상에 대해서도 선호하거나 우대해서는 안 된다’는 ‘문화국가(文化國家)’의 원리를 어기고 있는 점,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등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어기본법의 한글전용정책은 ‘실정헌법상 위헌’”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추진회는 한자도 한글과 같이 ‘관습헌법상 국어’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자어와 한자가 삼국시대 이전부터 계속 사용됐으며, 한자어가 우리 말과 글로 동화 발전한 점, 국민 대다수가 한자어를 국어로 인식‧사용하는 점에서 ‘관습헌법상 국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어문정책정상추진회는 “2005년 정부가 국어기본법을 제정한 후 국어의 개념을 좁게 해석하고 한글전용을 강화해 통용되고 있는 한자어의 한자를 외국문자로 취급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해 국어 개념을 바로 정립하고 어문 정책 정상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한글단체들은 추진회의 주장이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한글학회 회장인 김종택 경북대 명예교수는 25일 연합뉴스를 통해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우리 문자인 한글을 놔두고 한자와 한글을 혼용하자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가나와 한자를 섞어 쓰는 기형적인 일본을 제외하고 전 세계에서 두 가지 이상 문자를 같이 쓰는 나라는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립국어원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공문서는 한글로 쓰되 이해를 돕는 데 필요한 경우 한자를 병용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일관된 방침으로 한자 사용을 막고 있지 않다”면서 “한자 병기를 많이 할수록 가독성은 오히려 떨어진다”고 말했다.

한편 어문정책정상화추진회는 31일 서울 종로구 수운동 천도교 중앙대교당에서 창립총회를 진행한다. 초대 회장으로는 이한동 전 국무총리가 추대됐다.

또 김경수 중앙대 명예교수, 김훈 한국어문회 이사장, 심재기 서울대 명예교수, 안병훈 전 조선일보 부사장, 이계황 전통문화연구회 회장, 이용태 퇴계학연구원 이사장, 정기호 인하대 명예교수, 조부영 전 국회 부의장, 최근덕 성균관 관장, 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 등이 공동대표를 맡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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