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자 김모(31) 씨는 지난해 7월 피해자 A(32, 여)씨에게 원금 200만 원을 빌려주고는 무려 52회에 걸쳐 총 120%의 이자를 뜯어냈다. 참다못한 A씨는 김 씨를 불법대부업자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를 받은 김 씨는 앙심을 품고 지난 4월 A씨를 서울 노원구 자신의 친구 원룸으로 유인했다. 중학교 동창에게 고객을 가장해 청정기와 연수기를 설치하겠다고 신청하게 한 것이다. 김씨는 마트 배달원인 또 다른 친구 이모(31) 씨도 범행에 끌어들였다.
김 씨와 이 씨는 영화 ‘친절한 금자씨’ 장면을 따라 대형투병비닐을 바닥에 깔아 놓고 계략에 걸려든 A씨를 데려가 강제로 의자에 앉힌 뒤 식칼로 위협하고는 30분간 불을 끈 채 피를 뽑겠다며 주방의 수돗물을 틀어놨다. 또 수술용 장갑을 책상에 올려놓아 A씨의 공포심을 극에 달하게 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윤태식 판사는 고리 대부업을 하면서 불법행위를 신고한 임산부를 협박·감금한 혐의(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를 도와 피해자 A씨를 유인하고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의 행위는 채권추심의 일환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과했고, A씨가 이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협박을 당한 점 등을 감안해 엄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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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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