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행 자백ㆍ도주 우려 있다"

(제주=연합뉴스) 제주지방법원이 25일 올레길 여성 관광객 살해 피의자 강모(46)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제주지법 최용호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2시께 "피의자가 살인 및 사체 유기 등의 범행을 자백했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씨는 지난 12일 오전 8∼9시께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올레 1코스를 탐방하던 강모(40ㆍ여ㆍ서울)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대나무밭에 파묻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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