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지유림 기자] 국가유공자가 된 국군포로의 북한 측 가족이 월남하는 경우와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이 탈북하는 경우 유족으로 등록할 수 있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지난 2월 관련 사례를 접수한 국가보훈처가 요청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 등을 해석해 이같이 회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법제처는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국군포로법)’에 따라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으로 확인된 경우 이와 별개로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유족 등록도 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 경우 국군포로법상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으로서 국방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해당 사례의 경우 4790만 원)을 받고 국가유공자법상 유족으로서 교육지원, 취업지원, 주택분양 특례, 보조금 특례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법제처는 “두 법에 따른 지원·예우가 규정목적, 지급형태, 지급방법 등에 있어 상이하므로 양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항에 대해 다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