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지난 2월 관련 사례를 접수한 국가보훈처가 요청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 등을 해석해 이같이 회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법제처는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국군포로법)’에 따라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으로 확인된 경우 이와 별개로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유족 등록도 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 경우 국군포로법상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으로서 국방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해당 사례의 경우 4790만 원)을 받고 국가유공자법상 유족으로서 교육지원, 취업지원, 주택분양 특례, 보조금 특례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법제처는 “두 법에 따른 지원·예우가 규정목적, 지급형태, 지급방법 등에 있어 상이하므로 양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항에 대해 다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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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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