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단체에 기독교 사찰권 넘겨”… NCCK도 항의서한 전달키로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개신교계가 종교자유정책연구원(종자연)과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체결한 ‘종교차별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부당한 계약으로 규정하고 폐기를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도 종자연 사태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인권위에 항의의 뜻을 전달하기로 했다.

한국교회연합, 한국교회언론회 등으로 구성된 ‘종교편향기독교대책위원회’는 19일 첫 모임을 갖고 종자연 사태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기독교대책위는 성명을 통해 인권위와 종자연이 맺은 불공정 계약의 전모를 전면 공개하고 용역계약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한국교회가 인권위에 요청한 정보공개 거부와 관련해 행정소송을 신청하기로 결의해 법정다툼을 예고했다.

기독교대책위는 정부를 향해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와 종립학교의 종교 교육권을 보장하라”면서 “종교 사학의 건학이념을 훼손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인권위와 용역을 맺은 종자연의 종교차별 실태조사에 대해 어떠한 협조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한국교회는 지난 6월 5일과 7월 5일 두 차례의 항의 방문에도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은 인권위에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들은 “인권위가 한국교회의 우려와 항의에도 불교 단체에 사실상 기독교 사찰권을 준 것과 다름없다”면서 “공정하고 중립적이야 할 인권위가 종교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한편 한국교회 연합기구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도 이날 열린 정기실행위원회에서 인권위에 ‘종자연 사태’ 항의서한을 보내기로 했다.

NCCK 교회일치위원장 전병금 목사는 “종자연의 종교차별 연구용역 체결 문제로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NCCK가 나서 종자연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김영주 총무는 “공교회 연합기구인 NCCK가 참여불교재가연대의 임의단체인 종자연과 직접 대응하는 것은 안 맞다”며 “정부기구인 인권위에 이번 사태에 대한 항의의 뜻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개신교계로부터 거센 저항을 받고 있는 인권위가 이번 종자연 사태와 관련해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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