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19일 정기실행위원회를 열고 한장총 이대위원 5명을 ‘이단옹호자’로 규정하는 등 논란이 될 만한 주요 안건들을 처리했다.(한기총 홈페이지)

한교연 ‘한기총대책특별위’ 대응… 이단규정 기준 ‘모호’ 비판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새로 탄생한 연합기구인 한국교회연합(한교연)을 사이비 단체로 규정하고 대외적으로는 한국교계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종교차별조사 연구용역’을 체결한 종교자유정책연구원과 국가인권위원회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또 최근 성명을 통해 ‘교회세습’의 정당성을 주장해 논란을 사고 있다.

◆한기총, 기득권 사수 혈안
지난해 금권선거, 이단논쟁, 법정공방 등 교권을 둘러싼 목회자들의 야욕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른 한기총은 올해 상반기 둘로 분열됐다. 한국교계에 또 하나의 거대 연합기구인 한국교회연합이 탄생한 것이다.

한기총은 한교연을 연합기구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한기총은 한교연에 대해 사이비 단체, 회원교단을 알 수 없는 불법 유령단체 등 유명무실한 단체로 몰아세우고 있다. 이에 발끈한 한교연은 한기총의 비방과 명예훼손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면서 강력히 대응하기로 해 양측의 교권다툼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7일 임원회의를 개최한 한교연은 한기총의 일방적인 비방을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규정, 한기총특별대책위원회를 설치해 강력히 대처하기로 결의했다.

한국교회연합(한교연)에 따르면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는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이라고 밝힌 교단 대부분이 가입조차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회원인 것처럼 속여 많은 교단이 한교연을 신뢰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었다”고 비방했다.

한교연은 즉각 보도자료를 통해 반론을 제기하며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자 한교연에 대한 근거없는 비방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한기총대책특별위원회를 가동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한기총, 한교연 ‘사이비 단체’ 규정… 교단명칭 ‘도용’ 소송 불사
사실상 한국교계는 한교연을 연합기구로 인정하며 한국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위해 힘써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개 교단의 목회자로 구성된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명예회장 손인웅 목사도 지난달 목회자가 욕심을 내려놓고 참회해야 한다는 특별메시지를 발표했다. 이 메시지에는 한기총 내분 사태로 새로운 연합기구인 한국교회연합까지 출범, 한국교계가 한기총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교연 등 3개로 찢겨진 현실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담겼다.

이 같은 바람과는 달리 한기총은 지난 19일 한교연을 겨냥해 또다시 비난 성명을 발표했다. 또 ‘교단명칭을 무단으로 도용했다’면서 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한기총은 성명에서 “한교연의 교단명칭 무단 도용을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한기총에 따르면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개혁총연, 합동선목 등 8개 교단과 순복음·성결 교단 5개 교단, 예장통합·예장백석·예장고신 등 30개 교단은 한교연에 가입한 사실이 없다.

한기총은 한교연에 대해 “한국교회를 파괴하고 음해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된 사이비 단체”로 규정, 비판을 쏟아냈다. 이어 “한교연에 가입한 회원교단을 밝혀라. 그렇지 않으면 법적인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한장총 이대위원 5명 ‘이단옹호자’로 규정
한기총이 지난 19일 열린 제23-3차 실행위원회에서 질서확립위원회의 보고를 받고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5명의 위원을 ‘이단옹호자’로 규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질서위는 보고에서 ‘삼신론’ ‘월경잉태론’이라는 소위 ‘최삼경 신학’을 동조하거나 최삼경을 비호한 자를 ‘이단옹호자’로 규정했다고 밝혔다.

한기총의 이 같은 방침에 당사자들은 공식적인 절차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이들은 항의 전화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절차에 따른 조사를 받지 못했다며 이번 결정에 대해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자연 사태’ 해결 위해 정치권까지 ‘압박’
한기총은 또한 종교자유정책연구원(종자연)이 ‘종교차별 용역연구’를 맡은 데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한기총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는 실행위원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대통령 직속 기구이고 현 대통령이 기독교 장로인데도 인권위에서 기독교를 탄압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뿐 아니라 여야 대표와 대선 후보들을 만나 한국교회의 입장을 강력히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기총은 ‘종자연 사태’ 특별위원회를 조직해 대통령 면담을 신청하기로 했다.

한기총은 또 이날 성명서를 내고 최근 한국교회에서 논란이 된 ‘세습’과 ‘교회승계’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세습이나 교회승계라는 용어 자체가 잘못 사용되고 있다는 게 한기총의 주장이다. 후임자가 직계 자손일지라도 ‘청빙(請聘)’이라고 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은 중대형 교회에 가게 되면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고 그 부와 명예를 자손이 얻는다는 이유로 세습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기총은 이에 대해 “기윤실은 세속적인 잣대로 목회자의 숭고한 부르심을 판단하고 있다”며 “기윤실의 ‘세습’이라는 기준은 상당히 세속적이고 비성경적이며 소명을 무시한 채 인본주의적 사고로 점철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