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1일까지 상거래 질서 문란행위 지도‧단속

[천지일보 광주=이지수 기자] 광주시(강운태 시장)는 건전한 행락 풍토 조성과 지역물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휴가철 행락지 상거래 질서 문란행위 등에 대해 특별 지도‧단속에 나선다.

광주시는 오는 8월 31일까지 여름철 휴가 행락지 물가안정관리 특별기간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 부당요금과 자릿세 징수행위 ▲ 행락지 음식과 음료, 숙박료, 피서 용품 등 물가 실태조사 및 가격표 게시와 표시가격 준수 여부 ▲ 불법 시설물 설치 영업 등 불법 상행위 ▲ 외식가격의 과다 인상 ▲ 행정기관 관리 요금(주차료, 입장료, 공공시설 사용료 등)의 안전관리 등에 대한 지도․단속을 집중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시민이 즐겨 찾는 지산유원지, 증심사 일원, 월드컵경기장 주변공원, 상무시민공원, 포충사 주변 등 10개 지구에 대해 상거래 질서 확립 활동과 지도‧단속을 자치구와 합동으로 시행한다.

또한 공공단체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 사용료와 각종 놀이시설 사용료, 입장료, 주차료 등의 인상요인을 최대한 억제하고 휴가철 행락지 물가안정을 위해 홍보활동도 적극 펼쳐나갈 계획이다.

문석훈 광주시 경제산업정책관은 “휴가철 물가안정을 저해하는 한탕주의식 바가지요금과 무분별한 상거래 질서 문란행위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인지도‧단속과 함께 물가안정을 위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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