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지난 16일 최지성 삼성전자 부회장과 팀쿡 애플 CEO의 협상을 위한 회동이 ‘결렬’로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법원이 애플에 “갤럭시탭 판매금지 결정을 본 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공표했다. 이에 소송의 결과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20일(현지시각) 공개 결정문을 통해 “법원의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 결정은 향후 재판에서 ‘제한된 가치’만 갖는다”며 “이를 증거로 활용할 경우 배심원단에 타당한 측면보다는 삼성에 대해 선입견을 일으키는 효과가 훨씬 클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고 판사는 이 같은 결정을 증거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사안의 본질을 흐릴 수 있음은 물론 시간낭비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만일 이를 허용할 경우 하나의 소송 안에서 또 다른 소송을 하는 식의 재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애플은 오는 30일부터 시작되는 양사의 특허침해 본 소송 재판에서 이들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결정을 자사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이용할 수 없다.

이 같은 고 판사의 발표가 판매금지에 대한 결정은 예비판결일 뿐 본 재판 결과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되면서 본 재판의 결과에 관계자들의 관심이 더 쏠리고 있다. 미국 법원의 판결이 현재 다른 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양사의 특허소송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편 삼성전자는 스마트 기기의 최대 시장인 미국 시장에서 고 판사의 판결로 ‘갤럭시탭 10.1’ 태블릿PC와 ‘갤럭시 넥서스’ 스마트폰에 대해 판매금지 결정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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