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관리 부실… 방통위, 시정명령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이용자의 개인정보 관리가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 106개가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입 시 ‘동의 여부’를 묻지 않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사이트에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시정명령을 받은 인터넷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 시 가입자에게 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묻지 않았거나 전송용 보안서버를 구축하지 않고 있었다. 혹은 인터넷 사이트 하단에 공지해야 하는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공개하지 않거나 미흡하게 공개한 점 등이 적발됐다.

특히 적발된 사이트 대부분은 영세사업자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를 모르거나 알더라도 보안서버를 구축할 여력이 없는 사업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방통위는 영세한 인터넷 사업자를 위해 보안서버 구축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며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기술 컨설팅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시정명령을 받은 인터넷 사이트는 적발된 개인정보 위반사항을 개선해야 한다.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0만 원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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