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 국회 회기직후 영장 재청구키로

(서울=연합뉴스)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20일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민주통합당 박지원(70) 원내대표에게 오는 23일 오전 10시 서초동 대검청사로 출석하라고 다시 통보했다.

앞서 합수단은 박 원내대표에게 지난 19일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1차로 통보했지만, 박 원내대표는 출석하지 않았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의 표적수사에 응할 수 없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재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 확실시된다.

합수단은 박 원내대표가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 또는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포함해 강제구인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은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2008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박 원내대표에게 1억원에 가까운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또 오문철(60·구속기소)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와 임건우(65·구속기소) 전 보해양조 대표로부터도 2010~2011년 보해저축은행에 대한 수원지검의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박 원내대표에게 각각 3천만원 안팎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원내대표에게 정치자금법 부정수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뢰, 수뢰 또는 알선수재 혐의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한편, 합수단은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정두언(55)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이번 국회 회기가 끝나는 대로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로 했다.

검찰은 지난 6일 정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국회는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바 있다.

수사팀 관계자는 "이번 임시국회 직후 또다시 회기가 열리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번 회기가 끝나면 정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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