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통합진보당 노회찬 의원이 국회기와 국회의원 배지에 적힌 한자 ‘國’자를 한글화하기 위해 ‘국회기 및 국회 배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제출한다고 19일 밝혔다.

노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 등의 공문서는 한글로 작성해야 한다는 국어기본법 제14조의 취지를 반영해 국회기와 국회의원 배지의 ‘國’자 표기를 한글인 ‘국회’로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노 의원은 지난 2일 강창희 국회의장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19대 국회 개원식 선서문 글자의 절반 이상이 한자로 작성돼 있다며 국어기본법 14조에 따라 한글로 바꿔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이러한 제안이 받아들여져 지난 11일 서기호 의원 선서 때부터 한글로 된 선서문이 시행됐다.

이번 규칙 개정안이 국회 운영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국회기와 국회의원 배지, 국회의장 차량표지판 제식 부분의 한자 문양인 ‘國’자가 한글인 ‘국회’로 변경된다.

노 의원은 “한글은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문자”라면서 “국회기와 국회의원 배지의 한글화는 이미 한글로 ‘정부’와 ‘법원’이라고 표기하고 있는 정부, 법원 기구와 조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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