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본토 타격 가능 미사일 기술 캐내려다 실패

(모스크바=연합뉴스) 우크라이나에서 미사일 기술을 빼내려다 체포돼 실형을 선고받은 북한인 2명이 현지 교도소에서 복역하게 됐다고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 등이 19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검찰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검찰 관계자는 "북한인 2명에 각각 8년형을 선고한 드네프로페트롭스크 지역 법원의 판결이 발효됐다"며 "피고인과 그 변호인들로부터 판결에 대한 이의신청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검찰은 당초 법원 판결 이후 북한 정부나 정보당국이 자국민 인도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보내올 것으로 예상했으나 북한의 반응은 없었다고 검찰 관계자는 밝혔다. 그는 "북한의 반응은 소극적이었으며 (스파이 활동에) 실패했으면 그것은 그들의 일이라는 식"이라고 전했다.
앞서 우크라이나 중부 도시 드네프로페트롭스크에서 현지 로켓 발사체 개발 전문 설계사무소 소속 연구원으로부터 미사일 관련 극비기술을 빼내려던 북한인 2명이 현지 보안 당국에 체포돼 지난 5월 실형을 선고 받았다.

벨라루스 주재 북한 무역대표부 직원 류성철과 이태길로 알려진 이들은 지난해 7월 드네프로페트롭스크의 한 차고에서 '기밀' 분류 표시가 된 우크라이나 학자들의 박사 논문들을 카메라로 촬영하던 도중 현장에서 체포했다. 이 논문들은 첨단 로켓 기술과 우주선, 액체 연료 엔진, 로켓 연료 공급 시스템 등에 관한 것이었다. 이후 수개월에 걸쳐 관계 기관의 조사를 받은 북한인들은 현지 검찰에 의해 간첩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전문가들은 이들이 의도했던 자료를 손에 넣었더라면 북한이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게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죄 판결을 받은 북한인들은 당초 자신들에게 적용된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할 뜻을 밝혔으나 결국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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