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단,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

(서울=연합뉴스) 알고 지내던 동생을 생매장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최동렬 부장판사)는 19일 투자금을 갚으라고 재촉하는 지인을 땅에 파묻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박모(41)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체가 발견되지 않았고 매장 장소가 밝혀지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핵심 증언의 신빙성이 강력한데다 가까운 사이인 피해자가 사라졌음에도 피고인이 찾으려 노력하지 않는 등의 당시 정황을 고려하면 일부 증인의 믿기 어려운 진술을 배제해도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배심원들이 제출한 양형 의견 가운데 양형기준에 근접한 다수의견에 따라서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참여재판의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냈다.

박씨는 일용직 중장비 기사로 일하면서 알게 된 A(36)씨에게 동업을 권유해 2007∼2008년 2차례에 걸쳐 사업자금으로 약 1천29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A씨는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며 압박했고, 박씨는 이에 A씨를 때려 정신을 잃게 한 뒤 구덩이에 밀어넣고 흙을 부어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사건은 "박씨가 사람을 죽였다"는 증언과 각종 정황 증거만 있을 뿐 결국 시신을 찾지 못해 `시신없는 살인사건'으로 불렸으며, 박씨가 "누명을 썼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간 재판이 진행됐다.

사흘째인 18일 오전 10시에 시작된 재판은 오후 10시30분이 돼서야 피고인의 최후변론 절차가 끝났고, 이후 평의에 들어간 배심원들은 이튿날 새벽까지 격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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