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수험생들의 경력을 조작해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대학에 부정 입학시킨 브로커와 학부모가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1억 6천여 만 원을 받고 고3 수험생들의 비교과 활동경력을 허위로 조작한 후 입학사정관 전형을 통해 부정 입학시킨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브로커 신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신 씨는 2010년 학부모 A씨에게 접근해 1억 6천여 만 원을 받고, 자신이 대표로 있는 인터넷 언론사에서 청소년 기자로 활동한 것처럼 꾸민 서류를 대학 입학사정관에게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딸은 이 서류로 서울의 한 대학에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씨는 지난해에도 학부모 B씨로부터 6천 만 원을 받고 B씨의 아들이 1인 기획사를 설립해 운영한 것처럼 거짓 경력을 만들어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신 씨 이외에 또 다른 입시브로커 1명을 붙잡아 조사하는 한편, 신 씨와 접촉한 것으로 보이는 또 다른 학부모와 학생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입학사정관제는 대학이 입학업무만 담당하는 전문가인 ‘입학사정관’을 채용해 신입생을 선발하는 제도이다. 입학사정관은 학생부 등 계량적인 성적뿐 아니라 개인 환경, 특기, 대인관계, 논리력, 창의력 등 잠재력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해 합격 여부를 가린다.

입학사정관을 활용해 학생을 선발하는 방법은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국내에서는 서울대 등이 2008년 입학사정관제를 시범 도입했다. 이어 2009학년도 입시에서는 고려대와 한양대, 성균관대, 경희대 등으로 확대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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