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강간 혐의로 기소된 박모(30ㆍ회사원)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배심원 9명은 모두 무죄를 평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씨의 도로교통법 위반 등 또 다른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3월과 4월 병원에서 알게 된 김모(22ㆍ여)씨와 처음 만나 김씨의 집 등지에서 3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지난 3월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귀기로 한 약속 때문에 성관계에 응한 것으로 보이는 것 이외에 강간죄에서 요구하는 별다른 저항이나 반항을 했다고 보이는 정황이 없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