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우려… 사법부 최종판단 주목

[천지일보=이솜 기자]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킨 무소속 박주선(63) 의원이 17일 법정구속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창한)는 이날 오전 10시 광주지법 301호 법정에 출석한 박 의원을 상대로 심문을 벌여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법정구속했다.

사법 역사상 진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 ‘3번 구속, 3번 무죄’의 경력을 가진 박 의원은 이에 다시 한 번 정치적 시련을 겪게 됐다.

재판부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들 가운데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을 바꾼 부분이 있다”며 “진술번복을 유도하는 등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날 재판부는 애초 박 의원에게 영장실질심사에 맞는 소명 기회를 줄 예정이었으나 매우 이례적으로 심문 시작 35분 만에 법정 구속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당초 피의자 구속과 유사하게 진행하려 했으나 법 조문상 적절치 않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통상적인 피고인 구속의 형태로 법정구속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의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1심 재판부와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박 의원의 유무죄 판단에 앞서 정당한 재판절차를 방해할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박 의원은 구속됐으나 아직 유죄를 선고받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두 재판부의 결정에는 전직 동장이 투신하고 구청장, 동장 등 29명이 기소될 만큼 선거사건으로는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사안의 중대성이 공통적으로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앞서 1심인 광주지법 재판부는 지난달 27일 1심 선고와 박 의원의 법정구속을 위해 체포동의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국회 원구성이 미뤄지면서 지난 11일에 통과됐고 이 사이에 항소가 진행돼 재판권이 광주 고법으로 넘어갔다.

이에 박 의원은 광주지법이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요청했으므로 효력은 1심인 광주지법에만 한정됐고, 광주고법의 구속영장 발부는 무효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1심에서 시작된 구속절차가 항소심에서 종결되는 등 그간의 과정 중 일어난 논란을 일단락 시키려면 미비한 입법절차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4.11 총선을 앞두고 민주통합당의 당내 경선에서 사조직을 동원, 선거운동을 하고 식사자리에서 지역구 동장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박 의원은 17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취재진에게 “항소심에서 반드시 무죄를 선고받아 결백을 입증하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체포동의안을 가결한 국회에 대해서는 “여론의 노예로 전락한 국회는 자성하고 본연의 임무에 매진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법을 만드는 입법부가 법을 짓밟는 역할을 했다”고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3번 구속, 3번 무죄’로 오뚝이 정치 이력을 가지고 있는 박 의원에게 내려질 사법부의 최종 판결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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