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장수경 기자] 경찰청은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개사와 휴대전화 위치정보 협정을 맺고 어린이 실종 사건이 일어났을 때 위치추적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경찰은 이번 협정으로 기지국뿐만 아니라 GPS와 와이파이 정보까지 이용할 수 있게 돼 실종아동 위치추적의 정확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아동을 잃어버린 보호자가 즉시 ‘182’로 전화하면 아동이 갖고 있는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이용해 신속히 미아를 찾을 수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8월 4일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독자적인 위치추적권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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