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경찰은 이번 협정으로 기지국뿐만 아니라 GPS와 와이파이 정보까지 이용할 수 있게 돼 실종아동 위치추적의 정확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아동을 잃어버린 보호자가 즉시 ‘182’로 전화하면 아동이 갖고 있는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이용해 신속히 미아를 찾을 수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8월 4일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독자적인 위치추적권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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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경 기자
jsk21@newsc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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