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예슬 기자] 2009년 6월, 해병대 1사단 전차대대 정비병으로 근무하던 중 재생 불량성 빈혈 진단을 받은 박모 씨가 목숨을 잃었다. 박 씨의 가족은 군복무로 인해 사망했다며 국가유공자 신청을 냈지만, 보훈지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훈지청은 나머지 부대원들이 재생 불량성 빈혈을 앓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박 씨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은 달랐다. 창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일주 부장판사)는 16일 해병대 전차대대 정비병으로 복무하던 중 불치병에 걸려 숨진 박 씨의 아버지가 창원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승소 판결 이유에 대해 “재생 불량성 빈혈이 박 씨의 사망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씨가 입대 전에 관련 질병을 앓은 적이 없었다는 점 ▲전차 정비 때 사용한 솔벤트가 유해물질인데도 소속 부대가 취급교육을 소홀히 한 점 ▲장비오염을 막기 위해 장갑까지 벗고 작업하도록 한 점 등을 들어 박 씨의 죽음이 직무수행과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에 앞서 15일 서울행정법원은 군복무 중 허리디스크에 걸린 이모 씨가 서울북부보훈지청에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 씨는 1999년 2월 공군 사병으로 복무하던 중 내무반의 이불을 햇볕에 말리려고 야외로 옮기던 중 허리를 삐끗했고 군 병원에서 요추간판 탈출증(허리 디스크) 판정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 씨가 입대 전 허리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고, 허리를 다친 후에 계속해 군공무를 수행함으로써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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