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솜 기자]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서영민)는 위장 계열사의 빚 수천억 원을 회사에 떠넘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기소된 김승연(60) 한화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9년과 벌금 1500억 원을 구형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서경환) 심리로 진행된 김 회장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법이 허용하는 내에서 상당한 징역과 벌금을 부과해 법 앞에 금권(金權)이 안 통한다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검찰은 “재벌총수 개인 재산이 개인적 불굴의 노력과 동물적 경영의 대가이긴 하지만 일반 국민의 희생 위에 세워진 부분이 상당하다는 점을 잊고 있다”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회사에 손실을 입히고 기업 가치를 훼손한 사례”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차명계좌와 차명소유회사 등을 이용해 계열사와 소액주주, 채권자 등에게 4800여억 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한화그룹 경영지원실장으로 근무할 당시 김 회장의 지시로 한화그룹 계열사 자금을 이용해 차명 소유 계열사의 빚을 갚은 혐의로 기소된 홍동옥(64) 여천NCC 대표이사에게도 이날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지난 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회장에게 징역 9년에 1500억 원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2월 23일 예정됐던 선고공판이 법원의 정기 인사이동으로 연기됐다.

이날 구형 직후 김 회장은 “그 어떤 이유에서도 오늘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기까지 한화 회장으로서 저의 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경영자로서 한화그룹이 어느 한 분야에서라도 세계 최고를 만드는 것”이라며 “한화그룹을 위해, 국민을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기회를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 측 변호인은 “김 회장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았음은 분명하다”며 “재판 자료 중 한화그룹 경영에 관련된 자료를 보면 모든 의사결정은 고용증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법원은 김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다음달 16일 오전 10시에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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