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아무런 근거 없이 해외명문대 입학을 보장한다며 유학생들을 속인 유학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과장·허위광고로 소비자를 속인 14개 유학원에 시정 조치를, 2개 유학원에는 경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유학원들은 유학 프로그램에 등록할 경우 100% 자동입학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며 유학 준비생들을 유혹했다.

‘70개 미국 유명주립대 100% 합격보장’ ‘킹스칼리지 런던 입학보장’ 등이 대표적인 표시 광고 위반 사례다.

일부 유학원은 객관적인 근거 없이 ‘영국유학 송출 1위’ ‘매년 2만 명 이상 고객이 선택’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미국, 영국 등 외국에 직원을 파견하지 않고 현지 유학원도 아닌 여행사, 컨설팅회사, 상사 등 단순 협력업체를 해외지사로 소개하기도 했다.

일부 유학원은 협력 관계를 맺은 현지인 1명을 두고 해외지사가 있다고 광고를 했다. 해외지사가 아예 없는 곳도 있었다.

또한 해외대학교에 합격한 유학생 수를 부풀려 광고하는 수법도 사용했다. 서울에 소재한 해외대학 합격자 수는 1000여 명임에도 복수합격자를 중복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해 2000명으로 거짓 광고한 학원도 있다.

유학과 관련된 피해를 전액 보장해준다고 광고하기도 했다. 유학과 관련 없는 해외이주알선업, 해외직업소개 관련 의무보험에 가입했지만, 유학비 전액을 돌려준다는 등 사실과 다른 말로 유학생들을 현혹시키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시작으로 유학원 부당 광고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한국유학협회 등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해 유학원 시장의 자정노력을 촉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학원 설립 등록요건, 보증보험 가입 등과 같은 사후 안정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관계 부처에 제도개선도 요청할 방침이다.

한편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은 유학원은 (주)유학닷컴, (주)에듀하우스, (주)종로유학원, (주)지씨엔, (주)유학허브, (주)이디엠유학센터, (주)유학하우스, 유학넷, (주)이지고잉크리에이션, (주)세계유학정보센타 등 14개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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