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지유림 기자]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몰수하겠다는 서울지방경찰청의 방침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정석 경찰청 차장은 1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형법상 차량 몰수가 가능하지만 실제로 집행된 사례는 지금까지 15건 정도였다”라며 “아주 죄질이 불량한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 경찰의 의지 천명 정도로 봐달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이 같은 정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본청 차원에서는 (전국적으로 차량 몰수 정책을 확대할) 그럴 계획이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2일 서울경찰청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몰수하는 방안을 담은 ‘교통문화개선 종합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김 차장은 미군 헌병이 평택에서 민간인에게 수갑을 채워 체포한 사건과 관련해 “미군이 공무수행 상황이었는지, 수갑을 채워야 했는지, 우리 경찰이 석방을 요청했을 때 왜 안 풀어줬는지 등에 대해 어떤 법리를 적용할지 검찰이나 미군과 협의할 부분이 남았다”고 말하기도 했으나 “우리 경찰이 우리 국민을 위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해당 미군에 대한 처벌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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