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정부가 주당 평균 100시간을 초과하는 전공의(레지던트)의 근무시간 지침 마련에 나섰다.

16일 보건복지부는 전공의·수련환경·모니터링 평가단을 구성한 후 전공의·대한의학회·의사협회·병원협회 등과 함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방안을 논의, 올해 말까지 대책을 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공의협의회가 2010년 전국 전공의 94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공의의 42.2%는 주당 10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한국 근로자의 연평균 근무시간 2193시간보다 2배 이상 긴 수치다. 주당 80~100시간 근무하는 전공의도 26.2%나 차지했다.

미국의 전공의 근무시간은 주당 80시간, 유럽은 48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근무시간에 대한 관련 규정이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다.

전공의들은 최근 복지부가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과정을 시작하자 궐기대회를 열어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응급실 당직근무 대상에서 전공의를 제외하기로 해 논란은 마무리 되는 듯 보였다. 하지만 이후에도 의사협회 전공 근무시간 주당 60시간 상한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또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지난 14일 임시 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노조를 활성화하기 위한 TF(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근로시간과 같은 처우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공의는 전문의의 자격을 얻기 위해 병원에서 일정 기간의 임상 수련을 하고 있는 의사로, 피교육자인 동시에 환자를 진료하는 병원의 피고용자다.

현재 이들이 수술실에서 전문의 보조 역할을 하거나 밤새 환자 상태를 살피는 행위를 수련 행위로 볼 것인지, 근무로 볼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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