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솜 기자] 서울남부지법 형사 11부는 술에 취해 편의점 종업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중국동포 우모(32)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을 정도의 범행인데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다만 술에 취해서 저지른 우발적 범행이고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우 씨는 지난 4월 21일 오후 1시 30분경 서울 영등포구 한 편의점에 들어가 술을 산 뒤 병따개가 없다는 이유로 갖고 있던 흉기를 꺼내 종업원을 6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우 씨는 종업원 황 씨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여겨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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