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해자가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을 정도의 범행인데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다만 술에 취해서 저지른 우발적 범행이고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우 씨는 지난 4월 21일 오후 1시 30분경 서울 영등포구 한 편의점에 들어가 술을 산 뒤 병따개가 없다는 이유로 갖고 있던 흉기를 꺼내 종업원을 6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우 씨는 종업원 황 씨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여겨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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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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