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최근 우리는 저축은행 사태 등으로 인하여 예금인출 사태를 보았고, 예금자들이 예금보호한도 이상의 저축에 대해서 큰 손해를 입은 것도 확인하면서 예금보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예금보험제도란 금융기관이 경영 악화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자에게 일정 한도의 예금지급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예금보험 적용 대상 금융기관으로는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 대부분의 금융기관이다. 그러나 농·수협의 단위조합과 새마을금고는 적용대상 금융기관이 아니며, 각 중앙회에서 자체적으로 적립한 기금을 통해 예금을 보호한다. 하지만 예금보호 금융기관이라 해도 모든 금융저축상품이 예금보호를 받지는 않는다. 따라서 각 금융상품마다 예금보호가 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저축성예금은 대부분 예금보호되고, 실적에 근거해 배당하는 상품, 즉 실적배당신탁상품, 수익증권 등의 유가증권은 보호되지 않는다. 현재 예금보호 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최고 5천만 원까지 보호를 받는다. 보호받지 못한 나머지 예금은 파산한 금융기관이 선순위(先順位) 채권을 변제하고 남는 재산이 있을 경우 이를 다른 채권자와 함께 채권액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다행히 그동안 뼈아픈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통해 우리 금융시장은 전보다 더욱 성숙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다행스럽다. 신속한 조치를 통해 저축은행에 대한 시장의 불안요인이 상당 부분 제거되었으며, 이를 반영한 듯 당초 우려하였던 예금인출사태 등의 혼란은 실제 발생하지 않았다. 그간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등의 지속적인 예금자보호제도 홍보 및 지난해의 학습효과 등으로 예금자들의 의식과 수준이 많이 향상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저축은 일정기간 동안 벌어들인 소득 중에서 미래의 지출에 대비하여 현재 쓰지 않고 남기는 행위이며, 보통 손쉽고 안전한 금융행위로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무턱대고 금융기관에 맡기기보다는 기간, 금리, 세금 등 여러 유의 사항을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금융상품을 선택할 때 반드시 그 상품이 예금보호가 되는지를 확인하면서 똑똑한 금융생활을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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