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모네 씨는 제주해군기지 반대 집회 등에 여러 차례 가담해 사업 진행에 적지 않은 지장을 초래했고, 장기 체류자격에 대한 경고도 받아 왔다”며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강제퇴거 명령은 과도한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제주법원은 또 모네 씨가 제기한 외국인 보호명령 취소 청구 소송을 청구인 자격이 없다면서 각하했다.
모네 씨는 지난 3월 15일 제주해군기지 반대 활동가와 카약을 타고 해상으로 제주 구럼비 바위에 들어가 12시간 동안 시위를 벌인 후, 철조망을 넘어 기지 안으로 진입하려다 붙잡혀 강제로 퇴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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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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