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마스터카드, 7조원에 수수료분쟁 합의

[천지일보=김일녀 기자] 2005년부터 시작한 미국 카드사들과 가맹점 간의 수수료 전쟁이 가맹점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가맹점연합체 측은 불공정한 수수료 책정 관행을 문제 삼은 이번 소송에서 비자‧마스터카드 등 카드사와 주요 은행이 60억 달러(약 6조 9000억 원)를 소송합의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13일(현지시각) 밝혔다. 미국 독점금지 소송 역사상 이번 합의금은 사상 최대라고 담당 변호사들이 전했다.

소매업체들은 이번 소송 결과로 그동안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금지했던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로 결제하는 고객에게 수수료 비용을 더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이같이 결제금액을 약간 올리면 소비자들이 지급하는 액수에서는 큰 차이를 내지 않으면서, 카드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비용 부담은 경감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소비자들에게 현금사용도 유도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소송 결과에 따라 카드사들은 8개월간 체크카드를 제외한 신용카드 수수료를 줄이기로 했다. 현재 미국 내 카드 수수료율은 거래액의 3.75%며, 카드사는 카드발행 은행과 소매업체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일정 비율로 나눠갖고 있다.

미국소매상연합회(NRF)에 따르면 소매업체들은 카드사에 3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4조 4000억 원의 카드수수료를 매년 지급하고 있다.

미국의 가맹점과 카드사 간의 수수료 전쟁은 2005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크로거, 세이프웨이 등 대형 소매업체가 카드사들이 담합을 통해 평균 상품 구매가격의 2%에 달하는 수수료를 책정했다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또한 소매업체들은 오랜 기간 소비자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은행이 부과하는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카드사들은 소매업체들이 카드결제에 따른 매출 증대효과를 무시한 채 정당하게 내야 할 몫을 내지 않으려고 한다며 반박했지만 결국 소송에서 패배했다.

가맹점주 측 법률회사에 따르면 이번 결과에 따라 마스터카드와 비자카드를 비롯해 카드 지급망에 참여하는 대형 은행들은 700만 가맹점에 총 72억 500만 달러(약 8조 3411억 원)를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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