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솜 기자] 서울시 광진구(구청장 김기동)는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는 가정에 특별지원을 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170% 이하, 일반재산이 1억 8900만 원 이하, 금융재산이 300만 원 이하인 가정이다.

구는 대상자들에게 4인 가족 기준 최대 100만 9천 원의 생계비, 150만 원 한도 내 의료비, 최대 1분기 고등학교 수업료와 최대 2분기 학교운영지원비, 최대 55만 원의 주거비 등을 지원한다. 기타 사항은 구 복지정책과(02-450-7492)에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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