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장수경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품관원)이 13일 축산물 원산지 위반 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밝혔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진행되는 이 단속은 16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이뤄진다. 단속 대상은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축산물가공품 등이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원산지단속 특별사법경찰 250명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3천여 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먼저 16~25일 축산물가공업체, 판매업소, 음식점, 인터넷쇼핑몰 등 유통업체 중심으로 단속한다. 26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는 관광지‧해수욕장 주변 중‧대형마트, 도‧소매점, 전통시장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2012년 상반기에 위반 업소 적발에 4만 2341명을 투입한 품관원은 2563개의 업소를 적발했다.

품관원은 원산지를 거짓 표기해 판매한 1457개 업소를 형사입건했다. 1106개 업소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원산지를 거짓 표기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또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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