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명화 기자] 경찰이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이상 단속된 운전자의 차량을 몰수하기로 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2일 ‘교통문화개선 종합추진계획’을 내놓고, 음주운전 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몰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계획은 음주운전 문화 개선, 교통 기초질서 문화 개선, 오토바이 운행 문화 개선 등 3개 분야와 음주운전, 꼬리물기, 불법주ㆍ정차, 폭주족 및 인도주행 근절 등 5개 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음주운전 세 차례 이상 재범 우려가 짙은 이를 ‘상습운전자’로 간주하되, 검찰과 협의해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유흥업소 밀집지역과 음주사고 다발지역을 ‘음주단속 강화구역’으로 선정해 주 3회 이상 취약시간대 그물망식 집중단속을 벌이는 등 음주운전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여기에 일반시민도 단속현장에 참관시켜 음주단속의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단속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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