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공포’ 확산… 당국 “PF 정상화뱅크 지원 규모 늘릴 것”

[천지일보=김일녀 기자] 건설사들의 유동성 창구 기능을 해왔던 은행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이 올해 11조 원가량 만기를 맞는다.

12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은행들의 PF 대출 잔액 28조 1천억 원 중 30~40% 만기가 올해 집중됐다.

침체한 건설경기 탓에 은행들이 만기가 돌아온 PF 대출 가운데 부실하거나 사업성이 불투명한 대출을 회수할 계획인 가운데 만기 연장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부실 사업장은 3조 원에 육박한다.

국민ㆍ우리ㆍ신한ㆍ하나 등 4대 시중은행의 PF 만기도래 비율은 평균 39.2%다. 만기도래 비율이 50%를 넘는 곳도 있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은행권 PF 대출의 약 9%가 부실 대출을 뜻하는 ‘고정 이하’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전체 PF 대출 28조 1천억 원 중 2조 6천억 원이다. 은행 PF 대출의 부실은 제2금융권 PF 대출의 부실로 연쇄 작용할 수 있어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한 사업장에서 제2금융권이 컨소시엄 형태로 시행사에 PF 대출을 하고, 은행이 시공사에 PF 대출을 하는 등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제2금융권의 대출 잔액 18조 6천억 원도 은행 PF 대출과 사정이 별반 다르지 않아 실제 부실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PF 공포’가 확산하자 이에 따라 당국은 금융권과 건설업계에 종합 지원대책을 서둘러 마련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만들어진 ‘PF 정상화뱅크(부실채권을 사들여 정상화하는 배드뱅크)’의 지원 규모를 늘릴 방침이다. 사업장을 A~D 4단계로 평가해 고정 이하로 분류된 CㆍD 등급 채권을 사들이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개선) 과정인 사업장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감원은 여러 채권자의 이해관계가 얽힌 PF 사업장의 워크아웃 가이드라인을 은행들과 함께 만들고 있다. 가이드라인에는 시행사 대주단과 시공사 채권은행의 자금회수 원칙, 분양 대금의 분배 기준 등이 담길 예정이다.

한편 프로젝트파이넨싱(PF) 대출은 사업장을 보고 대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프로젝트에 따라 자금을 조달하는 대출방식이다. 주로 자금을 제공하는 은행권은 프로젝트의 현금흐름을 우선 고려해 대출을 결정한다. 이후 사업장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얻는 수익을 통해 대출금을 돌려받는 자금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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