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부정입학생 77명 명단 해당 대학에 통보”

[천지일보=이솜 기자] 자신이 해외 상사주재원으로 장기간 근무한 것처럼 속여 자녀를 대학에 부정입학시킨 학부모와 입시브로커 60여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한동영 부장검사)는 중국에서 사설 입시학원과 중고교를 운영하며 현지 학부모들에게 졸업·성적증명서를 판매해 온 입시 브로커 일당 6명을 적발, 학원장 전모(36) 씨 등 3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2명을 지명수배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고액을 주고 허위 졸업증명서 등을 구입하거나 상사주재원 자격 관련 서류를 위조해 자녀를 국내 대학에 부정입학시킨 학부모 61명을 적발, 1명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전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 수사를 통해 해외근무가 불가피한 주재원 자녀의 대학 입학 시 혜택을 주는 재외국민 특례입학 제도가 브로커 등에 변질, 악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전 씨 등 브로커 일당은 중국 칭다오에서 사설입시학원과 중고교를 동시에 운영하며 2009~2010년 학생 38명을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부정입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씨는 명문대 입시에 혈안이 된 극성 학부모들에게 ‘마이더스의 손’으로 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씨의 손을 거치기만 하면 중국 현지의 성적·졸업 증명서가 모두 국내 우수 대학의 전형자료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이 중에는 고려대 학생 2명, 연세대 신입생 1명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국내 대학으로부터 ‘12년 특례입학제도’나 ‘상사주재원 특례입학제도’를 통해 입학 허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초·중·고교  과정을 모두 국외에서 이수한 학생에게 해당되는 12년 특례입학제도는 국외에서 상사주재원인 보호자와 함께 중·고교 과정 2년 이상을 공부한 학생이 대상자다.

브로커 일당은 중국 현지 학교에서 수업을 따라가지 못해 초·중·고교를 제대로 마치지 못했거나 부모의 재직기간과 맞지 않아 특례입학 전형에 응시가 불가능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신들이 운영하는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줬다.

학부모들은 브로커에게 조작 비용으로 학기당 한화 210만~270만 원을 줬다. 또한 학부모 중 일부는 상사주재원으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인맥을 통해 허위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외국민 특별전형제도를 악용, 2명 이상의 자녀를 부정입학시킨 사례는 총 12건으로 나타났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적발된 부정입학생 77명을 각 해당 대학에 통보하기로 결정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