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수형자가 교도관을 직접 공격하지 않았더라도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다면 수갑 등 보호 장비를 사용해 제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이유 없이 수갑을 채운다는 이유로 교도관을 머리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상해·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수형자 최모(51)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전주지법 합의부에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CCTV에 나타난 최 씨의 행위만 주목해 교도관들이 필요 없이 최 씨에게 보호 장비인 수갑을 채우려 했다고 인정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 씨가 애초 문을 주먹으로 치면서 소란을 피웠다”며 “과거에도 교도관들에게 상해를 입힌 전력이 여러 번 있어 보호 장비를 사용할 만한 이유가 상당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최 씨는 전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2010년 5월 교도관과 면담 도중 강제로 수갑과 머리보호대를 착용하게 되자 교도관의 턱을 머리로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4월을 선고했으나, 2심은 최 씨가 위협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도 이유 없이 수갑을 채워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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