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통 "선양서 우리측 정보 당국이 조사중"

(서울=연합뉴스) 중국에서 국가안전위해죄 위반 혐의로 3월 체포된 북한 인권운동가 김영환(49)씨 등 4명이 단둥(丹東)의 구금 시설에서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일행은 현재 선양(瀋陽)에서 우리측 정보당국으로부터 체포 경위 등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 조사가 끝나면 조만간 추방 형식으로 귀국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내 북한 관련 정보에 밝은 서울의 한 소식통은 11일 "김씨 일행은 단둥의 구금시설에서 벗어나 선양에서 우리 정보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고 들었다"면서 "우리 정부가 중국으로부터 김씨 일행의 신병을 넘겨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애초 김씨는 지난 10일 입국할 예정이었으나 입국전 우리 정보 당국의 사전 조사 필요성 등이 제기돼 입국 일자가 바뀐 것으로 안다"면서 "조사가 끝나는 대로 입국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외교 소식통은 "중국은 김씨 일행을 불기소하고 조만간 추방할 것으로 본다"면서 "추방을 앞두고 중국측이 김씨를 단둥의 구금시설에서 안가로 옮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아직 우리 정부가 김씨의 신병을 넘겨받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김씨 일행과 관련된 중국측 분위기가 괜찮은 것으로 안다"면서도 "아직 중국측으로부터 김씨 일행의 신변처리에 대해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것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 씨 등 4명은 지난 3월말 랴오닝(遼寧)성 다롄(大連)에서 탈북자 관련회의를 하다가 중국 공안에 국가안전위해죄로 체포됐으며 그동안 단둥(丹東)시 국가안전청에 구금돼 있었다.

중국은 지난달 김씨 일행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최근까지 이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고심해왔다.

그러나 기소시 북한 인권 운동을 해온 김씨의 민감한 활동 내용이 일반에 공개되고 북한도 이에 대해 반발할 가능성이 있어 기소하지 않고 추방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결정에는 부총리급 실세인 멍젠주(孟建柱) 중국 공안부장의 방한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멍 부장의 방한 기간인 12~14일 김씨 일행 문제가 주요 화두가 될 가능성이 큰 만큼 미리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다.

멍 부장은 13일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권재진 법무부 장관, 원세훈 국정원장 등을 만날 예정이다.

김성환 장관도 최근 이규형 주중 대사로부터 외교전문 등을 통해 김씨 일행의 신변 처리문제에 대해 수차 직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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