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지유림 기자] 오토바이 운전면허만 가진 사람이 승용차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도 면허가 취소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오토바이 면허)만 가진 박모(33) 씨가 만취상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 면허가 취소되자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소 제기 당시 박 씨는 “승용차 운전과 오토바이 면허는 별개”라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 원고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취소 범위에 대해 다시 심리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여러 종류의 운전면허는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승용차 음주운전은 오토바이 운전까지 취소시킬 사유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본 원심에는 법리 오인의 위법이 있다”며 “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한편 박 씨는 지난 2010년 서울 강북구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54% 상태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오토바이 운전면허로는 승용차를 운전할 수 없기 때문에 승용차 음주운전과 오토바이 운전면허는 관련이 없다며 박 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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