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내란죄로 열아홉의 나이에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50대가 32년 만에 명예를 회복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김재환 부장판사)는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전남도청 시위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내란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박모(51)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두환이 주도한 1979년 12ㆍ12 사태와 1981년 1월 비상계엄 해제까지 일련의 행위는 군사반란죄와 내란죄에 해당하므로 박씨의 행위는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 행위"라며 무죄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1980년 5월 23일 전남도청 시위대에 가담해 실탄을 지급받고 계엄군과 대치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으며 그해 10월 24일 군사법원에서 징역 장기 1년6월, 단기 1년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행위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였다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