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는 보통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와 코픽스(COFIX) 등에 연동된다. 반면 가산금리는 고객별 신용등급 등을 고려해 정해지는데 고객이 이를 제대로 안내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9일 금융감독원은 변동금리 대출의 금리 변동 내역을 소비자가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지도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대출기간 동안 변동할 수 있는 금리 감면항목에 대한 안내가 부족해 소비자가 오인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금감원은 또 애초 약속했던 감면항목이 실제 반영되지 않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대출약정 시 금리 감면항목을 말로만 설명해서는 안 되며 약정서에 정확히 명시해야 하고 금리가 바뀔 때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나눠서 안내해야 한다. 또 기한 연장 시에 최초 약정 시와 동일하게 기준 및 가산금리 내용을 사전에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금감원은 “3분기 중 권역별 금융회사의 대출약정서, 내규 및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시행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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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연 기자
dick29@newsc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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