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지연 기자] 앞으로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변동금리 대출의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구분해서 알려줘야 한다.

기준금리는 보통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와 코픽스(COFIX) 등에 연동된다. 반면 가산금리는 고객별 신용등급 등을 고려해 정해지는데 고객이 이를 제대로 안내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9일 금융감독원은 변동금리 대출의 금리 변동 내역을 소비자가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지도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대출기간 동안 변동할 수 있는 금리 감면항목에 대한 안내가 부족해 소비자가 오인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금감원은 또 애초 약속했던 감면항목이 실제 반영되지 않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대출약정 시 금리 감면항목을 말로만 설명해서는 안 되며 약정서에 정확히 명시해야 하고 금리가 바뀔 때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나눠서 안내해야 한다. 또 기한 연장 시에 최초 약정 시와 동일하게 기준 및 가산금리 내용을 사전에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금감원은 “3분기 중 권역별 금융회사의 대출약정서, 내규 및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시행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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