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홍일표 원내대변인. (연합뉴스)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새누리당 홍일표 원내대변인은 9일 무소속 박주선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현재로선 여야 모두 법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서 “새누리당은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상황이고, 민주통합당도 불체포특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공청회까지 연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박 의원은 지난 4.11 총선에 앞서 실시된 모바일 경선 당시 모바일 경선인단 불법 모집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민주통합당 일부에서 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의 적법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1심의 기록이 있을 때는 1심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저축은행 금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정두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 제출 전망과 관련해 “현재 새누리당으로서는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 여야 구분 없이 엄정하게 원칙대로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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