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속고발제 보완 방안…집단소송제 확대도 검토

(서울=연합뉴스) 소비자나 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불공정거래 행위를 중단시켜 달라는 소송을 낼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9일 불공정거래 행위의 피해자 구제와 위법행위 억제를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사인(私人)의 금지청구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불공정거래 피해자는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기다리지 않고 법원에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금지해 달라고 직접 요청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의 불공정행위로 파산 등 절박한 상황에 몰린 피해자가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데 이 제도가 도움될 것이다. 다만 소송 남용 등 부작용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는 미국, 일본, 독일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일본은 2001년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소송 남용 등 부작용을 막고자 현저한 손해가 발생한 상황에서만 금지청구를 허용하되 원고한테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공정위의 고발 없이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전속고발제는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는 치밀한 경제분석을 거쳐야 위법성 판단이 가능하므로 공정위의 고발권을 인정해야 한다"며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면 과도한 수사와 형사처벌로 기업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피해자 구제와 기업의 위법행위 억제를 위해 집단소송제를 모든 업종에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집단소송제는 일부 피해자가 불공정거래 등과 관련한 법정 싸움에서 승소하면, 같은 피해를 본 나머지 피해자는 별도 소송 없이 보상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증권 분야에만 도입된 상태다.

담합이나 부당 표시 광고 등 소비자의 집단적인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에는 소비자 손해배상소송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