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본지를 향해 퍼붓듯 이어지는 여론이 있다. 관심을 가져주니 한편으론 고맙긴 하다. 물론 그러기까지는 빌미를 제공한 검찰과 법원의 공로도 있다. 얘기인즉, ‘천지일보가 신천지교의 기관지인 것으로 주장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다’는 법원의 판시(判示)에 관한 오해로 빚어진 일련의 사태다.

이 판시가 나오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2011년 3월 11일 ‘천지일보’와 ‘한민족독도사관’이 공동으로 ‘독도사랑 대음악회’를 개최한바 있다. 이때 김철원(과천성결교회) 목사 등 소위 안티신천지 세력은 개최 장소는 물론 초청인사에 이르기까지 ‘행사주체인 천지일보가 신천지 기관지’라며 전화와 메일을 동원, 갖은 음해로 행사를 방해했다. 물론 행사는 성공적으로 마쳤지만 당시 이들의 매국노적 행동은 기독교가 일본 천황에 절을 했던 과거의 그 망령이 되살아나는 듯한 추억에 잠기게 해 가슴이 아팠다.

이에 본지는 이들에 대해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기에 이르렀다. 검찰에 호소하게 된 이유는 당연히 그들의 주장과는 원천 다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법원의 판결은 그들이 ‘천지일보가 신천지교의 기관지인 것으로 주장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 문제의 발단이 된 것이다. 그 ‘주장할 만한 상당한 이유’는 ‘고소인인 발행인이 신천지인인 점, 신천지 관련기사가 많이 실렸다는 점, MBC PD수첩 동영상 및 신천지 탈퇴자들의 경험담 등이 일치한다는 점’ 등이다. 또 검찰에선 피의자들이 이를 알린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 고소 건에 대하여 검찰에서 ‘죄가 안 된다’는 결정을 지난 2011년 12월 27일에 내린 것이다. 어처구니없는 것은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날 기독교 언론은 마치 물때를 만난 낚시꾼들처럼 이구동성으로 공격하고 있다는 데 있다. 어처구니없는 공격이긴 하지만, 본지로서 할 말을 할 기회를 준다 생각하니 한편으론 고맙기도 하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법원의 판결과 기독교 언론의 주장들을 조목조목 반론을 해 볼 차례가 온 것 같다.

먼저 기독교언론의 기자님들에서부터 높으신 분들에까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주장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말과 ‘죄가 안 된다’는 말의 의미부터 공부를 하고 와야 대화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기분 나쁜 주문일까. 무식의 발로로 인해 상대의 명예는 지속적으로 훼손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제발 이해해 줬으면 한다. ‘모든 정황들을 놓고 볼 때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도 있다고 보며, 또 그렇기에 그러한 주장에 대해 굳이 죄를 물을 수는 없다’는 법리 해석일 뿐이지, 그것이 어떻게 ‘천지일보가 신천지 기관지’라고 판결을 내렸다고 할 수 있냐고 되묻지 않을 수가 없다. 편파와 편견과 편향된 의식과 가치관에 이미 함몰되고 박제(剝製)화 돼 이 세대는 자기 외에는 모두가 다 틀리게 보일 수밖에 없으리라.

그렇다면 여기서 판결 자체에 대해서도 반론을 가져보기로 하자. 먼저 고소인이 신천지인이라는 점을 들었다.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자유민주국가로서 어떤 종교든 가질 수 있도록 돼 있다. 나아가 그 어떤 단체의 대표가 갖는 종교도 자유롭게 가질 수 있으며, 대표가 가진 종교를 종사자들이 의무적으로 가질 필요도 없다. 지금 이 판결대로라면 이 나라 대통령이 기독교, 그중에서도 장로교인이면 이 나라도 기독교의 나라요 장로교의 나라라고 판시하는 것과 같은 오류를 분명 내렸음을 지적하고 싶다. 이 판결은 자칫 국민들을 모욕하는 판시가 될 수도 있음을 함께 꼬집고자 한다. 덧붙이고 싶은 것은 어떤 단체의 기관지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은 바로 ‘출자’의 문제인 것이다. 천지일보의 출자자는 분명 신천지와는 아무 상관없는 개인들로 구성돼 있음을 미처 몰랐을 것이다.

다음으로 신천지 기관지가 되는 이유로 꼽은 것은 신천지 기사가 많이 실렸다는 이유다. 이 지적에는 참으로 할 말을 잃어야 했다. 언론의 사명 중 가장 중한 것은 독자들의 알권리다. 오늘날 종교뉴스에서 신천지 소식보다 더 뉴스거리는 없다는 사실을 기독교언론도 인정하고 있다. 한국의 기독교 아니 세계의 기독교가 종말을 맞고 있는 가운데 유독 신천지교회는 교세가 확장돼 가고 있으며, 심지어 세계가 인정하며 몰려오고 있다면 이 소식을 알려야 하지 않겠는가 말이다. 그러나 신천지를 음해하고 핍박하기 위한 목적의 기사는 앞 다퉈 다루지만 정작 다뤄야 할 내용은 약속이나 한 듯 기사 한 톨도 올리지 않는 한국기독교언론은 분명 자기 사명을 다하지 않고 있음을 구차한 변명보다 시인해야 마땅할 것이다.

또 본지가 신천지 관련기사에 대해 싣지 않는 언론에 비하면 많이 싣는다고 할 수 있겠으나, 사실은 모든 종교 모든 교파를 동일하게 다루고 있음을 신문과 지면이 증명하고 있다. 한쪽 말만 듣고 판결한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을 얼마나 신뢰해야 할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또 MBC PD수첩 내용을 들었다. 이 또한 검찰과 법원의 편파와 편견에 잘 길들여져 있는 이 시대의 의식이 잘 반영된 판결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방영은 분명 신천지를 음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기획된 방영임이 대법원에 의해 판결났음에도, 또 각종 의혹에 대해 현지답사와 방문조사를 통해 ‘혐의 없음’으로 판명 났음에도 한쪽 말과 신천지에 불만을 품고 이탈한 세력들의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주장만을 받아들여 확인도 없이 신천지와 천지일보의 관련설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씻을 수 없는 오류를 범한 것이며, 이 시대 검찰과 법원의 하수인과 같은 자칭 기독교인 내지 자칭 언론인들의 작태에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 되었음을 잊어선 안 될 것이다.

분명하게 할 것은 신천지와의 관련설을 주장한다 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다. 신천지를 터부시하고 몹쓸 조직으로 간주해 놓고 천지일보와의 관련설로 연결지어가는 것에 문제를 삼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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