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솜 기자] 검찰이 이상득(77) 전 새누리당 의원과 정두언(55)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6일 이 전 의원과 정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의원과 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에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는 심사 당일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현직 대통령의 친형으로는 사상 처음 구속되는 것이다.

현역 국회의원 신분인 정 의원은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뒤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보내 통과돼야 구속할 수 있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임석(50, 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김찬경(56, 구속기소)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6억여 원에 달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전 의원은 과거에 자신이 사장으로 재직했던 코오롱그룹으로부터 회계처리가 불투명한 1억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일부 금품을 받은 것 외에는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또 수수한 금품도 대가성이 없는 단순 후원금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임석 회장 등으로부터 2억여 원가량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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