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대륙붕 분쟁’ 표면화 가능성

[천지일보=정현경 기자] 한·중·일 3국 간 논란을 빚고 있는 동중국해 대륙붕 경계에 대해 정부가 공식 입장을 담은 문서를 올해 안에 유엔에 제출하기로 했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륙붕 외측 한계에 대한 정보를 금년 중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출 시기를 이르면 이달 안으로 하기로 했던 것을 올해 안으로 변경한 것은 일본 정부 등의 반발을 고려한 조치란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이 당국자는 제출 시점을 변경한 것이 일본 정부의 반대 입장 표명과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애초부터 시기를 정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 당국자는 또 “우리 정부로서는 대륙붕 한계정보 제출이 관련 국제법에 합치됨은 물론 제3국의 해양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주변국과의 경계획정은 유엔에의 대륙붕한계정보 제출과는 무관하게 경계획정회담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정부의 공식 문서에는 한반도에서 자연적으로 연장된 대륙붕이 동중국해 오키나와 해구까지 뻗어 나갔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09년 ‘배타적 경제수역인 200해리를 초과해 대륙붕 경계선을 설정하려는 국가는 대륙붕 경계정보를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예비정보를 CLCS에 제출한 바 있다.

정부가 당시 제출한 대륙붕 경계 예비정보는 영해기선에서 200해리 바깥인 제주도 남쪽 한일공동개발구역(JDZ)내 수역으로 면적은 총 1만 9000㎢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중·일 3국은 동중국해 대륙붕 경계를 놓고 각자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다.

특히 동중국해 대륙붕은 사우디아라비아의 10배에 가까운 천연가스와 석유를 매장하고 있어 ‘아시아의 페르시안 걸프’란 별칭으로 불리고 있다. 한국이 대륙붕 확장을 통해 천연가스 등의 개발권을 확보하고자 하지만 세 나라의 주장하는 경계가 서로 겹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정식 문서를 제출할 경우 중국과 일본 역시 각자의 입장을 담은 정식 문서를 제출할 가능성이 있어 3국 간 대륙붕 분쟁이 표면화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일본의 후지무라 오사무 관방장관은 지난 5일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의 해양권익을 침해하는 200해리를 초과하는 대륙붕 연장은 안 된다”며 한국의 대륙붕 연장에 반대하고 나섰다.

중국 외교부 류웨이민(劉爲民) 대변인도 6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중국은 (동중국해) 분쟁을 당사국과 담판을 통해 타당한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한다”고 말해 한국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음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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