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당 500원 본인부담금 부과 추진…'사전이용신청제'도 도입

(서울=연합뉴스) 무상보육 시행과 함께 전면 무료로 이뤄졌던 '시간연장 보육'에 10월부터 본인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가 지난해 말 정치권의 밀어붙이기로 세밀한 검토 없이 추진된 무상보육 체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가운데, 시간연장 보육이 처음으로 수술대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기준 보육 시간 이후에 이용할 수 있는 '시간연장 보육'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모에게 일부 본인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의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맞벌이 부부가 늘면서 시간연장 보육 수요가 늘고 있지만, 무상보육 시행과 함께 전액 무료로 진행하다보니 서비스 신청을 해놓고도 이용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 이 때문에 정작 서비스가 필요한 이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일부 본인부담금을 내도록 해 부모의 책임있는 이용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본인부담금은 시간당 500원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본인부담금 부과로 절약되는 보육비는 어린이집 운영비로 쓸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시간연장 보육은 저녁 시간에도 일하는 부모를 위해 기준 보육이 종료되는 오후 7시30분부터 최대 자정까지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는 제도다.

시간연장 보육료는 시간당 2천700원이다. 그러나 무상보육 시행과 함께 매달 60시간까지 정부 지원이 이뤄져 사실상 무료화됐다. 만 0~2세, 만 5세 아동은 전계층이, 만 3~4세는 소득 하위 70%가 무료 이용 대상이다.

본인부담금 제도와 함께 '사전이용신청제' 도입도 추진된다.

시간연장 보육을 '시간제 보육' 형태로 이용하는 사례가 많은 점을 고려해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계획성 있게 운영하고, 일부 부모들의 마구잡이식 신청으로 정작 서비스가 필요한데도 이용하지 못하는 폐해를 막기 위해서다.

서울 마포구의 한 민간어린이집 원장은 "장 보러 가면서 아이를 맡기거나 심지어 술 마시러 가느라 맡기는 경우도 있다"며 "12월이 되면 연말 모임 때문에 그런 사례들이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또 사전이용신청제를 도입하면 시간 연장 보육을 이용한 보육료 부정수급도 막을 수 있다는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전이용신청제를 도입하면 이용하지도 않은 서비스를 이용한 것처럼 속이거나 서비스 이용시간을 부풀리는 등 형태의 부정 수급 사례도 막을 수 있다"며 "보육 서비스 이용 시간을 전자출석부 형태로 기록해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부모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보하는 형식"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4년 600여 개에 불과했던 시간연장 보육 어린이집 수는 국공립·법인시설의 시간연장 보육 의무화 등으로 2005년 2천여개로 늘었다. 또 2006년 국공립·법인시설 등의 시간연장 보육교사에 대한 지원 기준 완화, 2007년 국공립·법인 보육시설의 시간연장 보육 의무 강화, 2008년 정부의 워킹맘 경제 활동 지원 방침 등을 통해 서비스가 확대됐다.

지난해에는 전국 7천844개 어린이집에서 4만여 명의 영유아가 시간연장 보육을 이용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