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서울 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부장판사 유승룡)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소속 교사 31명이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과 서울자유교원연합, 뉴라이트학부모연합,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 등 보수성향 단체들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 보수단체가 각각 전교조에 2천만원, 소속 교사에게 100만~300만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체사상 세뇌하는'이라는 표현은 원고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고 반국가, 반사회세력으로 낙인찍히게 하는 등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저하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성폭력을 방조한 패륜집단 전교조', '전교조는 천안함을 침몰시킨 북한을 찬양하는 집단' 등 비속어를 포함한 표현과 함께 악의적으로 원고를 비난한 점은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교조 가입 교직원의 명단을 공개한 행위와 관련해서는 "조전혁 전 의원이 이미 공개한 사실을 인용했더라도 이미 위법한 행위를 기초로 한 것은 별도의 위법으로서 전교조 및 교사들의 개별적, 집단적 단결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애국가-태극기 없앤 민중의례하는'이라는 표현은 사실관계가 인정되고 반드시 단체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이에 따른 '이적단체 전교조'란 표현은 의견 표명에 가깝다"고 판단해 전교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6.15선언 계기수업은 적화통일 세뇌교육', '반역세력 전교조를 해체하라' 등 내용 역시 의견 표명으로 불 수 있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교조와 소속 교사들은 이들 보수단체가 2009년 4월부터 22차례에 걸쳐 전교조 소속 교사가 근무하는 학교 앞에서 전교조를 비난하는 현수막을 건 차량을 동원하고 소속 교사들의 실명을 공개하는 등 시위를 벌여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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