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장이며 이외 업종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다.
실제 설치비용을 지원하며 점포 1개소당 최대 100만 원, 건물 1동당 최대 5개소 500만 원 범위 내에서 설치를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 건축과(02-2627-239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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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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