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갤럭시넥서스 (사진제공: 삼성전자)

미法 “가처분 판결 그대로 집행할 것”
삼성 “항소심서 적극 입장표명할 것”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의 ‘갤럭시 넥서스’ 판매금지(판금) 연기 요청마저 기각했다. 이로써 갤럭시탭 10.1에 이어 갤럭시 넥서스까지 판매금지 집행정지 요청이 모두 기각됐다. 삼성전자는 유감을 표하며 아직 진행 중인 항소심에서 당사의 입장을 적극 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3일(현지시각) 미국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루시 고 판사는 갤럭시 넥서스의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과 관련해 항고심 기간에 판금 집행을 유보해 달라는 삼성전자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루시 고 판사는 삼성전자가 판금 가처분으로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을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해당 제품의 빈약한 판매량을 감안하면 판금 때문에 발생하는 판매 손실은 전체 스마트폰 시장의 극히 작은 부분에 그칠 것”이라며 “시장 점유율의 상당한 손실을 보여주기는 부족할 것”이라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로써 미국 시장 내에서 삼성전자의 갤럭시탭 10.1과 갤럭시 넥서스의 판매가 금지됐다.

법원의 이번 판결에 삼성전자는 유감을 표명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법원의 결정이 유감스럽다”며 “해당 기술은 구글의 기술이기에 구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항고심에서 우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미 삼성은 지난 1일 미 법원의 가처분 명령에 대해 집행정지 요청을 낸 데 이어 2일에 항고 절차도 마쳤다.

이번 판결로 삼성과 애플이 벌이고 있는 항고심과 본안 소송의 결과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특히 갤럭시 넥서스는 구글의 OS(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 4.0 버전인 ‘아이스크림샌드위치(ICS)’ OS를 탑재 스마트폰의 기준이라 할 수 있는 레퍼런스폰이다. 때문에 자칫하면 ICS를 탑재한 갤럭시S3로 법적 분쟁이 이어질 수 있어 삼성전자의 고민이 깊다.

게다가 삼성전자는 자체 OS인 바다를 보유하고 있지만 판매의 주를 차지하는 스마트폰 대부분은 안드로이드 OS를 탑재한 스마트폰이다. 따라서 안드로이드 OS의 지적재산권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1위라는 자리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현지 언론들은 구글이 갤럭시 넥서스의 미국 내 판매금지 조치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SW패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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